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2개 나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70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69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 공급 시장에서의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17~’19년도의 수도권 광역시 민간택지의 청약경쟁률은 20대 1을 넘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에도 당첨자의 25%는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전매제한기간이 풀리자마자 분양권을 매도하는 사람들을 곧 투기 수요로 보고 이번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입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투기 목적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은 거의 로또와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투기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정책이 투기 수요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번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부르는 투기꾼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기할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입니다. 요지는 부동산 법인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고, 급등지에서 법인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 특별조사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예와 같이 이상거래,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①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②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③ 미성년자 주택 매수
④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
조사 지역은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안산 단원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 연수 등)
법인의 주택 매수시 제출 서류도 늘어날 것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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