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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설명 (5월 11일 국토교통부 발표 관련)

5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권 거래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분양권이란 무엇인가?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비슷한 것으로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공사가 끝난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전매란 무엇인가?

분양권 전매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이 전매입니다.

 

 

3.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 까지 인가?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수도권 6개월, 수도권 공공택지 1년이며 지방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의 기준일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최초 당첨일 이후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최초 당첨일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 제한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분양권을 가진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5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거래 제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래 글에서 보도자료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분양권 전매 유의사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가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시면 불법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매매예약의 경우도 전매 행위로 규정됩니다. 전매제한 기간 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증여는 가능합니다. 분양권 명의를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업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전매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동의하에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함)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전매에 대한 페널티가 매우 크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5. 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관하여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행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됩니다.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적용되었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변경되면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이외의 대도시 분양권이 풍선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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